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진료업무수당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 공무원 등의 진료업무수당) ① 영 별표9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지급 대상자중 의무직 등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은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4조 (전문직공무원의 진료수당) ① 영 별표 9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공무원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은 별표3과 같다.
②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이 해직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1079호(1977.5.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