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전라남도 지역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과 자본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도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투자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 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참석 등 협의회 활동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인력파견 활용 및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시·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민원을 한데 묶어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관한 취득세는「전라남도 도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11.7.5)
제10조(금융지원) 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과「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투자기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법 제14조제4항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도지사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투자기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의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 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사회기반시설,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빌려주거나, 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 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2.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도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2조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도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다른 시·도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우리 도로 이전하거나 다른 시·도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우리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지원하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 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금지원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지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⑤ 도지사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⑥ 도지사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과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5. 공장 준공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할 수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리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로 한다.
제22조
제4항제2호 및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
제5항 및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2.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 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부 칙 (2005.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