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지역의 농산품을 특산·단지화하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구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업인(농업법인체)의 자립기반조성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자금과 운영자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업
5.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자의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4. 농촌지도자남양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남양주시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 및 품목 조직체대표 4인이내
5. 기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을 생산하는 선도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을 포함한 3인이내
6. 위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율 등) ①농가당 융자액은 6천만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은 융자액의 30퍼센트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05.08.>
② 제1항의 경우에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② 운영자금의 융자상환은 금융기관의 융자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연체이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감독)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농업법인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기한전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당해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2. 기금분임운용관 : 기술보급과장 〈개정 2007.08.02, 2008.05.08.〉
3. 기금출납원 : 기술보급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개정 2007.08.02, 2008.05.08.〉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05.08. 조례 제0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9.29. 조례 제0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