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8.09.>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8.09.>
1. 기반조성자금 :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구축 및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위한 자금
2. 운영자금 :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
3. 그 밖의 자금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위한 자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①기반조성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3.08.09.>
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업
3.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자의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4. 농촌지도자남양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남양주시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 및 품목 조직체대표 4인이내
5. 기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을 생산하는 선도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을 포함한 3인이내
6. 위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율 등) ① 농가에 대한 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융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5.08., 2013.08.09.>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2013.08.09.>
②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1조(연체이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감독)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농업법인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기한전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당해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2. 기금분임운용관 : 기술보급과장 〈개정 2007.08.02, 2008.05.08.〉
3. 기금출납원 : 기술보급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개정 2007.08.02, 2008.05.08.〉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2013.08.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05.08. 조례 제0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9.29. 조례 제0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08.09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