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숙박업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1.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2. 자동차여행자호텔업(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객의 숙박 및 주차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청소년호텔업(청소년의 정서생활에 적합한 숙박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3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1. 관광기념품판매업(관광객에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
2. 골프장업(일정한 지역에서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고유의 아취를 풍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관광객에게 한국식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며 가무, 음곡을 감상하게 하는 업)
4. 유흥전문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전문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하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6. 관광사진업(옥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업)
7. 종합휴양업(일정한 장소안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스키장의 개장이나 휴식시설을 제공하며, 운동·오락·음식 또는 숙박 등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업)
제4조 (관광호텔업의 등급)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3등급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판례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할 관광객이용시설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체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금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 (영업보증금 등의 예치 및 환급)
①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제6조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영업기간 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의 해약을 할 수 없다.
제8조 (관광지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인가의 여부
③도지사가 관광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그 관광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관광지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
①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2.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 건축 또는 시설이 관광지에 적합한가의 여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상 필요할 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신청)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의 허가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도지사는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의 개선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국고보조 등의 신청)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의 권한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명의이용허가(국제여행알선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변경허가 및 갱신허가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국제여행알선업의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승인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국제여행알선업자를 제외한다)의 관광여행요금 또는 관광여행약관의 제정·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인가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국제여행알선업자를 제외한다)인 법인의 합병인가
8.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승인(사업계획의 승인을 제외한다)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 및 이용약관 신고의 수리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양도·양수·상속·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및 양수 또는 상속신고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명령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
1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및 등록취소의 통보
1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지배인 및 통역안내원을 제외한다)의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1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고용·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 신고의 수리 및 지역별 관광협회의 등록신고의 수리
20.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등의 정지·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명령(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2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안내원에 대한 자격증의 제시요구
2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23. 관광사업진흥법 제39조 내지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의 면허, 관광삭도업 개시의 승인 및 관광삭도업 시설에 대한 검사
24. 법 제47조(법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그 징수대상 시설 및 지역의 범위의 승인
2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사전협의
2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연수기관의 지정
2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 및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국제여행알선업을 제외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194호,1976.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은 이 영 시행일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등급(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및 4등급으로 등록된 관광호텔(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호텔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79년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음식점영업, 일반유흥음식점영업(한국식 요리점 영업을 제외한다), 유선업, 보링장업 및 관광전망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