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
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제3
항 및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
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제14조(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
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오염을 일으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은
1. 산악, 하천주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한다.
2. 간이화장실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환기를 하여야 한다.
4.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
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5.12. 조례 제5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또는 승인을 받은 유료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9.11.2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