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의정부시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은닉 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징수촉탁(수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가.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기준) 나.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 : 250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제4조(지급기준) 다. 징수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 4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9.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4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을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23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