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5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