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4.>
1. 세무공무원: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납세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5.6.24.>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법 제40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5.6.24.>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서류 송달수수료 지급대상, 시기, 절차, 수수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8. 3. 20>
④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2. 22>
②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0. 2. 22>
④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2000. 2. 22>
⑤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98. 3. 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포함 7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 공무원과 일반인중 동수로하여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부시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의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9.25.]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6.24.>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6,000원<개정 ’99. 6. 17>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50,000원<개정 ’99. 6. 17>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2. 9>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삭제 2008.1.4.>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1(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0조의2(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 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2005.6.24.]
제21조(과세표준) <삭제 2006.9.25.>
제21조의1(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천만원 초과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 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천만원 초과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본조신설 2005.6.24.]
제21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1조의1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1조의1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제21조의1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1조의1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1조의1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5.6.24.]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24.]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6.24.>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2005.6.2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축물 및 주택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99. 11. 9>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11. 9>
제28조(납세의무자) ①시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본조신설 2005.6.24.]
제28조의1(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 - (A/2 ×5/100)(n-2)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6.24.]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2005.6.24.>
제30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2005.6.24.>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피해연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제31조의2(농업소득세 감면결정통지) <개정 2001. 5. 4> 시장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신설 ’98. 3. 20>
제33조(비과세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에 의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1.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3.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동된 경우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를 아니하여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한 경 우 직권으로 농업소득세대장에 변동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5. 4]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0조 및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01. 5. 4]
제3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농업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기타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 5. 4>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 및 재배시설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개정 2001. 5. 4)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1. 5. 4>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 5. 4]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 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2003. 7.12, 2005.6.24.>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4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05.6.24.>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보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6.24.>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6.24.>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194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24.>
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5.6.24.>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저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4조 <삭제 ’98. 3.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2. 2.29 조례 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1.3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3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5 조례 제1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1. 3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7. 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7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9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2.29 조례 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1.3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3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 5 조례 제1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1. 3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7. 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7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9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2. 2.29 조례 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1.3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3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 5 조례 제1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1. 3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7. 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7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9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25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2. 2.29 조례 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11.3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3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 5 조례 제1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1. 3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 7. 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17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9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조례 제21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25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