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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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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12.26] [법률 제19834호, 2023.12.26., 일부개정]
- 시행령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8.09] [법률 제31931호, 2021.08.06.,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2519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5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2222호, 2023.10.04.,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714호, 2021.07.1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07.10] [제2158호, 2023.07.1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5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04] [제2236호, 2023.10.04.,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07.02] [제51호, 2012.07.02., ]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07.30] [제1968호, 2022.07.29.,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5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2024.07.30] [제2461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6] [제1967호, 2022.04.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