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11. 기타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제3조(지원범위)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30.>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제1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06.30.>
②제3조 각호의 지원내용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