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설치 비용에 경과년도의 도매물가 상승률(퍼센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영제4조제5항의 납부금액의 납기는 사용검사신청 이전으로 하되 착공 일로 부터 사용검사신청 이전 기간내에 4회까지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제4조(이주 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 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상영향의 조사ㆍ공개 및 주민감시)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측정 분석자료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감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9. 30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