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4. 이륜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이륜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4.>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개정 2008.5.2.>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1.4.>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1.4.>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1.4.>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3. 「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1.4.>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5.2.>
제11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사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신설 ’99. 3. 5> <개정 2001. 5. 4, 2003. 12. 19, 2005.6.24.>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1.4.>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개정 2008.1.4., 2008.8.14.>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개정 2008.1.4.>
제16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1.4.>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 시장 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4.>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제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 3. 30, 2003. 12. 19>
제23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1. 「조세 특례 제한법」제121조제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 3. 30, 2003. 12 19, 2005.6.24.>
제23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2.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 3. 30, 2003. 12. 19, 2005.6.24.>
3.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2001. 5. 4> <개정 2005.6.24.>
제23조의4(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1. 5. 4개정 , 2003. 12. 19>
제23조의5(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2. 19, 2005.6.24.>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23 조례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23 조례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3. 6 조례 제21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8.14 조례 제22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