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구,가정제품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9.11.1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써 별표4의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등의 신축,증·개축이나 각종공사 과정에서 일시에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와 폐목재류, 폐종이류, 금속류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보은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5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소각, 매립하여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 및 방법으로 폐기물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②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7조(청결유지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청결유지조치)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조치)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09.11.13.>
제7조(청결유지조치)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와 연소잔재물등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09.11.13.>
제7조(청결유지조치)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조치) [전문개정 2003. 5. 7.]
제7조의2(청결유지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결유지이행)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9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결유지이행) [신설 2003. 5. 7.]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1. 중간 적환시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2. 최종 처리시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3.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4. 기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 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3.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료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③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7.)
④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배출방법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⑤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4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음식물류 폐기물 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 또는 군수가 정한 분리수집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⑦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⑧군수는 종량제봉투에 의한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3. 5. 7.) <개정 2009.11.13.>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1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을 신고하여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4의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제11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②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사진, 비디오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③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 50만원 이하로 하고, 신고 유효기간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3.>
제11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2003. 5. 7.]
④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개정 2003. 7. 16, 2008. 12. 12)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개정 2008. 12. 12>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3. 해수욕장, 낚시터, 등산로등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②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 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②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거나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및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③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타는 폐기물은 흰색, 안타는 폐기물은 노랑색,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청색, 재 사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노랑색·청색이외의 색으로 하고, 폐기물 봉투의 규격·두께·물성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개정 2009.11.13.>
④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가격은 별표5와 같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전문개정 2003. 5. 7.]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①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3. 5. 7, 2009.11.13)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②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첨가성분의 종류 및 비율을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7, 2009.11.13)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금지, 불법유통방지 및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④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첨가성분의 종류 및 비율, 봉투의 규격, 물성등 단체표준규격 준구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7, 2009.11.13)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인쇄문안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03. 5. 7, 2009.11.13)
제16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3. 5. 7.)
제16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7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④군수는 도로변 및 가로·골목길 폐기물 수거하기 위하여 리(마을)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또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제16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⑤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티커 판매업자에게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5. 7.)
제17조(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3. 5. 7, 2008. 12. 12)
제17조(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제17조(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ℓ를 초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관리) ①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대형.건설폐기물등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3.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②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③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에 행락객등 행위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비의 수수료를 별표3의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④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판매가격은 보은군 고시로 군민에게 알린다.
제20조(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 ①군수는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제20조(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 ②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파유리등은 별표4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며 수수료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09.11.13.>
제21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 5.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3. 5. 7, 2008. 12. 12)
제21조(수수료의 감면)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제21조(수수료의 감면) 3. 국가유공자의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수수료의 감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실적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경우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1. 대행기간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5. 대행료에 관한 사항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7. 기타 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③폐기물 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업무 위탁) 군수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급 관리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제22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업무 위탁) [신설 2003. 5. 7.]
제23조(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①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제23조(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②생활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③폐기물을 1일에 1회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실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 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령·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제25조(권한의 위임) [신설 2002. 12. 6.]
제2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등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환경부 예규)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 5. 7.)(개정 2005. 7. 14, 2008. 12. 12)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08.12.12.>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삭제 2003. 5. 7.)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삭제 2003. 5. 7.)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⑤수납되는 과태료는 보은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부 칙(1997. 3. 21 조례 제1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397호)와 보은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제1409호) 및 보은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6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에관한조례”와“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7. 11. 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7 조례 제1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며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작한 기존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한다.
부 칙 (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7 조례 제1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4 조례 제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1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