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지역의 농산품을 특산·단지화
하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구하여 농업구조의 개선
과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
시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
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
②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1. 농업인(농업법인체)의 자립기반조성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
④시장은 기금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
제6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당해
제7조 (융자대상)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
5.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자의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기금의 운
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농업특
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4. 농촌지도자남양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남양주시 소재 농업
5. 기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을 생산하는 선도농업인 등 농업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
6. 위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제9조 (융자의 한도 및 이율 등) ①농가당 융자액은 3천만원이
하로 하고, 운영자금은 융자액의 30퍼센트이내로 한다. 이 경
②제1항의 경우에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은 2년 거
②운영자금의 융자상환은 금융기관의 융자받은 날부터 1년이
제11조 (연체이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
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
제12조 (감독)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농업법인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제13조 (상환기한전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당해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제14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
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
제15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
제16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