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 설 개선 및 영업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영업자에게 융자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 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6.2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3.7.29.>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6.28.>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등) 제13조(융자신청등 )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신청등) 제13조(융자신청등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신청등) 제13조(융자신청등 ) ③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 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할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과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