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5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8 조례 제 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 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