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빈병류, 의류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허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① 태안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수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류 및 기타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4조 규정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9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 성명, 품명 등을 기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깨진 유리, 정원 손질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마대 등에 담아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품은 반드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 배출 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과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 상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를 년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종량제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1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 전용봉투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가로변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음식물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군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는 2,000원권(흰색), 3,000원권(하늘색), 5,000원권(노란색), 10,000원권(빨간색)으로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마크, 용도, 용량,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두께 및 제작 사양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검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능한 당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인계하고 읍면장은 인수받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용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관할 지역 내 봉투판매소의 봉투판매 실태확인을 년1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구입) ① 읍·면장은 일반용 및 음식물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급하여야한다.
②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쓰레기 봉투외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 또는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판매와 동시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장소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대금 수납)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대금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와 건축물 폐재류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비중은 1로 본다)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음식물 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아파트 단지는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수수료를 징수,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 등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일반용쓰레기 전용봉투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중 공동주택 등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음식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감량의무 사업자가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태안군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고자 할 시에는 동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별표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1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품은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행위 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④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3조에 규정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우편접수 제외) 하여야 한다.
⑥ 같은 날(00:00~24:00) 1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하며, 신고포상금도 1회분만 지급한다.
⑦ 같은 날(00:00~24:00)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3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거 신고되어 적발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상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품은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신고 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행위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제5항에 의한 기한 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제32조제7항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구두신고자 및 일반국도 및 관광지 휴게소 구역 안(주차지역 포함)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포상금의 예산이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와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초 납부기간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자에게는 납부금액의 10%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9.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승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 기존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중 과태료를 삭제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부칙 <199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8.5.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 내지 제24조 규정은 1998. 9.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8>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된 쓰레기봉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