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0.10.29)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4.9.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개정 1998. 1.1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4. 9.30, 2010.10.29)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9.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4. 4.15, 1998.10. 7)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9.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구 의원과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3. 9. 6, 1996. 2.26, 1998.10. 7, 2008.9.29, 2010.10.29, 2011. 9.27, 2014.11.5.)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일자리경제과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1996. 2.26, 1998.10. 7, 2014.1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10.19)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4.9.30)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년 2회(상·하반기 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년 1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9. 8.16)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9.30)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4.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을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①부터 ⑬, ⑮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