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11>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1>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2.24, 2009.11.11〉
④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1.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2.5, 2009.11.11〉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5〉
②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1998.12.24, 2009.11.1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1998.12.24, 2009.11.1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부 칙(1997.10.20 조례 제028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③(잉여금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생활개선회, 천안시 4-에이치후원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부 칙(1997.12.05 조례 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2009.11.1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