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
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
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
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
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
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3, 단서신설 2009.12.31.]
제7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6.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
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
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
이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
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
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
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
목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 하여 합격자를 결정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
교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8.14.
, 개정 2005.4.19., 단서삭제 2009.6.23.>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 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
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8.
14, 개정 1999.8.23., 개정2009.12.3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 에서 정
한 직류와 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
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
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별표5의2]와 같다. <개정 1
995.1.19, 개정 2009.6.23., 개정 2009.12.3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단서삭제 1996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
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
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
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 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
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
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4.
제15조(특별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역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
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8.14., 2009.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 과 같다. <개정 1995.1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 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 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
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
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
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
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
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
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
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7.11, 2007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
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전문개정 2009.6.23.]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본조신설 2009.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
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 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직급에 동일계급의 정원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
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
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
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
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23.]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
험이 있는(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부 칙(1992. 6.11.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9. 규칙 제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 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7. 9. 규칙 제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1995. 1.19. 규칙 제9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19.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4.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21.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11. 규칙 제9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2.24.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25. 규칙 제9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2.2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23.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의 1- 가·[별표6]·[별
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
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3.16. 규칙 제10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9. 규칙 제1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7.11. 규칙 제11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27. 규칙 제1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6.23.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조·별표1의2·별표2·별표
3·별표4·별표6·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3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7의2의 개
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