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
는 응시수수료로 5,000원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
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
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
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 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 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다.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
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
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 에 의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
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
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
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와 같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
준에 의하고, [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6.11,
1999. 2.22, 2000. 3.16, 2006. 7.11>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
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 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
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2005.4.19., 후단신
제15조(특별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
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이어야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역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의제1항제10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 과 같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
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 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 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
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
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 의 기
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직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또는 전국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 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직급에 동일계급의 정원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9 규칙 제 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7. 9 규칙 제 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1995. 1.19 규칙 제 9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19 규칙 제 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4 규칙 제 929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21 규칙 제 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11 규칙 제 9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2.24 규칙 제 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25 규칙 제 9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2.2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23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의 1- 가·[별표6]·[별표7]·
[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
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3.16 규칙 제10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
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
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9 규칙 제1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7.11 규칙 제11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7.27 규칙 제1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