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 구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④제③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목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장학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가족과 함께 구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장학생 선정 및 지원) ①장학생의 선정 및 지원 등 장학금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14조(기타 운영규정)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