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5인 내지 9인으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 이어야 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④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⑥위원회·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원색사진과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1.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자료
제5조(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제7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2. 지상 변압기함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4. 교통안전시설물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5. 낙석방지시설물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7.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군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 할 수 있는 건물은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3층 미만이더라도 최저 층수에 상응하는 건물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 높이는 하나의 층을 4미터로 하여 산정하며,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③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 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제12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제12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3. 여건상 지주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휴지통, 벤치
제14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공중화장실
제1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 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6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제16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연립형으로 설치시는 2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 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 제3항제2호호의2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페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안전도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②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2. 사무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②벽보 ·전단 · 현수막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3. 위반 장소·위치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⑤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군수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종전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영 제9조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시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 위탁)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 위탁)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교육의 위탁)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 위탁)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 위탁)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35조(수수료)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③ 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7조 제2항을 준용 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5. 12. 21. 조례 제18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허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9.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