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5.6)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를 말한다.)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5.6)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5.6)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5.6)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 신설 2015.5.6)
제15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5.5.6)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5.6)
제1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조 이동 2015.5.6)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조 이동 2015.5.6)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5.5.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