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의 시설 및 사업 실시를 위한 운영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징수관 및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수입금출납원 및 자금출납공무원은 수도관리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3.01.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신설 2003.01.10)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