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의 시설 및 사업 실시를 위한 운영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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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함양군 | 부서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함양군 공고 제2023-6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26일 |
1 / 1.「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br/><br/>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