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 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청소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단, 최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한다.
②야간 및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⑥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