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정기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정ㆍ도매센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ㆍ전문휴양ㆍ 종합 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6.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 장실
제5조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ㆍ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ㆍ환풍시설ㆍ세면기ㆍ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ㆍ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유지ㆍ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ㆍ외부는 연1회이상 도색할 것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 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ㆍ10ㆍ6)
제14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99ㆍ10ㆍ6)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때에는 청결ㆍ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사항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