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07.10.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07.10.10>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 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1" 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1996. 2. 1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8. 1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