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기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