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제 3 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4 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제 6 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 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기타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 9 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 12 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 13 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 14 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제 15 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구청장 기타 구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 19 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제 20 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에 결근1일로 계산한다.
제 22 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공무원의 출근이 다른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 24 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장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제 25 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27 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에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 28 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29 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30 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해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제 31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0호, 1993.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