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춘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3>
제2조(법인격) 춘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2·23>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공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제4조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 단서에 따른 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10조(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2·23>
②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공사감독부서와 예산·회계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23>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2·23〕
제12조의3(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2·23〕
제13조(임·직원의 겸업·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
9.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춘천시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제19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②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②시는「춘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단기차입금)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3>
제3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법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춘천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3>
제33조(과태료) 제28조에 따른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자 할 수 있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사업 및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시장이 정하는 때로부터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⑤(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⑥(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예외규정)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 <2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