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1. 「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2조(기금의 재원) 2. 「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기금의 재원) 3. 「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조(기금의 재원) 4. 「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2조(기금의 재원)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조(기금의 재원)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제2조(기금의 재원)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광고물 등의 정비
제3조(기금의 용도) 2. 경관개선
제3조(기금의 용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3조(기금의 용도)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5. 간판 디자인의 제작과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 관리 기금에 예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담당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옥외광고담당과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임명직 : 옥외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위촉직 :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계획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결산보고서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② 간사는 옥외광고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 계획)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 계획)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 계획)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회계공무원)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 과장
제10조(회계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제10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기금결산)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1조(기금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1조(기금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기금결산)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