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7. "가정사업계폐기물" 이라 함은 가내수공업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중 일반용 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적환장" 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1."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란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 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에 대한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이하의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에 따른 기준 및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집·운반·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의 평가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에 문전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코자 할 경우에는 스티커 판매소에 스티커 구입시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1호 내지 4호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배출일·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토지·건물의 청결유지)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 라 한다)를 실시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②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이하 "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의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실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5.1.3.>
②가정사업계용봉투에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후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고, 그 외의 종량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제13조의 2(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대행) ①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 등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④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판매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달 할 수 있다.
②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전산망을 이용한 이체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③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환불) ①구청장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 2007.10.10.>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 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 (이하 "대형 쓰레기통" 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3", "별표 3의2"에 의한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과 의한 과태료 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4.15 조례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6.12.31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10.12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15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5 조례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3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0.10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