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3.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 삭제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②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3.7.29.>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26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26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26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26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26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1971. 1. 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 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 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2. 4. 10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