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당해 도시기본계획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자문)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이상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조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 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시 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상 금리를 적용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8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는 지형도상 표준단위 면적100m×100m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지역이 지역여건상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수도·오수처리시설과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 한은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도로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 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제47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48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9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6항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6항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6항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6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영 제84조제6항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60퍼센트이하)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부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상업시설부분은 상업지역 용적율을 적용한다.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과 시의회의원 2인이상 4인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중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관할구역외의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양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역이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의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