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24-4호,2009.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63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공고(공포)명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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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제주 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과 |
공고(공포)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2-71호 | 공고(공포)일자 | 2012년 11월 13일 |
1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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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