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08.07.] <개정 2011.7.8.>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인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2011.7.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8.]
제4조 <삭제 95. 9. 12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2011.7.8., 2012.6.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②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정부시 전자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10.4.> <개정 2007.8.7., 2011.7.8., 2013.1.7., 2013.3.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5천원 2011.7.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6.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럿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이상[전문개정 2008.12.8.]
제9조 삭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7.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7.8., 2013.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5.10.4., 2011.7.8., 2013.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1.7.8.>
제11조(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13., 2007.8.7., 2011.7.8., 2012.6.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4.]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함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제2항의 단서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1.7.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2011.7.8., 2012.6.4., 2013.1.7.>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개정 2004.1.13., 2007.8.7., 2009.12.31., 2011.7.8., 2012.6.4.>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7.8.>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하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 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4.]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3., 2011.7.8., 2012.6.4.>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009.10.13., 2012.6.4., 2013.1.7.>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8.>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서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7.8.7., 2011.7.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수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1.7.8.>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삭제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04.1.13., 2005.10.4., 2011.7.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07.8.7.> <개정 2011.7.8.>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8.>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10.13.]
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본조신설 2008.12.8.][제25조의4에서 이동, 2011.7.8.]
제25조의3 삭제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2011.7.8.>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시장은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3.]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시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을 배치한다. 2013.1.7.>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제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인사위원회위원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능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는 5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10. 14>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ㆍ병가ㆍ연가등 근무상황)1부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승인 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8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8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4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8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4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7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 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2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5. 17 규칙 제9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9. 12 규칙 제9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3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7 규칙 제12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2 규칙 제12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 8 규칙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4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3 규칙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8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4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7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7 규칙 제1362호>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정부시 수입증지"를 "의정부시 전자수입증지"로 하고,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를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를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