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유아교육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 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
제2조(용어의 정의) 2. "급식경비" 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식재료" 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ㆍ유통에 대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 국내산 농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③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금액, 품명과 수량,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의 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대상)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4조(지원대상)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4조(지원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의 성명 및 주소
제5조(지원신청)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제5조(지원신청) 3. 급식 시행계획
제5조(지원신청) 4. 학생 등의 수 및 급식대상자의 수
제5조(지원신청) 5.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비 및 산출내역
제5조(지원신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을 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③ 학교 등의 대표는 시장이 학교급식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휴일 및 방학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 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자인 경우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족여성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2.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3.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4.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중인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8.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2.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3.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4.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5.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6.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 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1.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2.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3. 생산자 단체 등과 생산ㆍ공급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4. 식재료의 공급ㆍ관리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② 시장은 지원받은 학교 등의 대표가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공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