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3. 공단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인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10조 (출자)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승인을 얻어 행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적립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1. 가용자원 명세서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3. 예산집행 보고서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1. 사업의 현황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토석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토석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토석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인천직할시조례 제2011호, 1987년 1월 7일)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