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01. 01 제1797호>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도로 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⑥시장은 도로굴착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시는 원인자로부터 복구 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한다.
⑦굴착복구 공사의 준공검사 후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할 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한다.
⑨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별표 1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 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②동 별표 1. 2 기준에 이의가 있을시는 복구 계획서 검토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게 할 수도 있다. <제정 1992. 1. 11 조례 제2201호>
②시장이 복구할 시에는 제4조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원인자 복구시 원인자는 복구비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필한후 복구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사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치하여야 할 복구비 전액을 현금이외에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원인자 복구시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가 복구토록 한다.
⑤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별표 3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제7조(부담금 환부) 시장이 직접 복구 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1.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 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제9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①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등의 부과 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97호>
부 칙 (조례 제1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도로 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1982. 3. 13. 조례 118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