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요하게 되었을 때 그 공사비용을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부담한다.
②과실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 행위를 한때에도 전항에 의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전항의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 된 후에 징수 할 수 있다.
③부담금은 매년도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의한다.
④도로 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 면적과 산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되었을 때에 복구 면적의 산출은 별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공사 정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되었을 때에 원인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 행위의 차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