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용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1㎡당 조성원가로 한다.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에 변동계수 1.29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각각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부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한 후 더한 금액에 다음의 규모지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용량을 모두 곱한 금액
③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경제재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3.5.23.>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36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제994호, 2013.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경제재정국 또는 생활복지국”으로 한다.
⑧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