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사무(이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부과·징수사무는 제외한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4. 구청장이 지난 연도에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④고액체납시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자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경유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그 밖의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에는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따른다. 다만,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에 편철하고, 직접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⑦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류송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하고 시세나 구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결손처분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②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대전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월 그 처리비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탁 등) ①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한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시세의 수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①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①시장은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액 등 납부할 시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즉시 시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여야 하며 시세환급금이 있는 구청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세무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 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착수 전에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자치구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시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채권의 행사로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구청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매가능한 재산 중 체납된 시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시세·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대전광역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관계 법령 및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1. 04. 08>
②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04. 08 조례 제3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