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행 및 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09. 11. 13)
4. 그 밖에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 11. 13)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1. 13)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③기금의 출납은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회계관직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진흥기금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13)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1. 13)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도지사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제10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감독과 명령) (조 신설 2009. 11. 13)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조 신설 2009. 11. 13) ①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