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대전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와 대전광역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처리한다.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통장과 반장에 의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3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허가등의 제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시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일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②취득의 판단등 기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1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제22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2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3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4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2호>
제25조(신고납부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등록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연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30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천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 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천원 미만인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 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31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천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천분의 1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천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등기 : 매 1건당 7천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32조(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천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천500원
제33조(건설기계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천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5천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제34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0.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천분의 5
제35조(20톤미만 선박등록의 세율)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천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원으로 한다.
제36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제37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매 1건당 4천500원
제38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만5천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2만3천원
6. 제1항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2만3천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만5천원으로 한다.
제39조(상호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천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천원
제40조(기타등기의 세율) 제30조 내지 제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광업권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6만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6천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2만3천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만2천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4천500원
제43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 매 1건당 3천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 매 1건당 2만 3천원
3. 제 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1천 500원
제44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 매 1건당 6천원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 매 1건당 9천원
제45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 매 1건당 3천 8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천원
제46조 <삭제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47조(건설업자 면허등록의 세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만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48조(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03조에 의한다.
제49조(신고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3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3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5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5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둑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55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 연세액 n : 차령(2 ≤ n ≤ 12)
4. 화물 자동차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법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5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천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일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9조의2(납세의무자)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이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59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로 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59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본조신설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59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60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구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2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3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4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5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6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7조 <삭제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8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69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70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구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71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 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7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6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7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을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81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8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제86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8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가산세) 구청장은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0조(납세의무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교차투표를 포함한다)소재지의 시에 각각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경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경주·마권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93조(신고납부등) ①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제91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92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105조의2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주·경마때마다 경주·경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제95조 <삭제 1999. 03. 31 조례 제2832호>
제96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97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시내의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다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102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3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104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2로 한다.
제105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6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납세의무자) ①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법 제1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11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14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1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6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1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등의 변경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제1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1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①납세의무자가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재산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21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제122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지역개발세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3조(납세의무자)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24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2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개정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126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127조(과세표준 및 세율)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는 1세곱미터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제128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9조(납세의무자)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광물을 채광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원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 03. 10 조례 제2928호>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광물가액으로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1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 컨테이너외에 냉동컨테이너, 무개컨테이너, 개방컨테이너, 탱크컨테이너 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 입항한 컨테이너 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6. 티이유(TEU) : 국제기준에 의한 제작된 20피이트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이라 한다)
8. 대리점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대리점"이라 한다)
9. 운임톤수 :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천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여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제132조(과세대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3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 1티이유당 1만5천원으로 한다.
②국제표준가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환산하여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6조(세액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제137조(비과세 또는 과세 면제) ①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연안수송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와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군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제138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 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14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영수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식의 영수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1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납세의무성립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이미 지역개발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2조(과세대상 신고)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받은 자는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비과세·감면 대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장부의 비치등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4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한 세액을 규칙이 정하는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45조(가산세) ①구청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입할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특별징수자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교부금의 지급) ①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에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고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제1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세액 및 미징수사유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49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15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151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부 칙 (조례 제2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
(20)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9조제4항중 “내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1)~(54) (생략)
부 칙 (1999. 03. 31 조례 제2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제3항,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등)
①제150조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50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5조(주행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