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구입·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 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군수가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하는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④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기금 조성액이 8,000만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시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⑤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의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38조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100분의 40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60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사업)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대상·융자신청 서류·융자한 도·융자대상자선정·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보은군 관내 영업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각호의 서식에 의해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별지 제11호 서식)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별지 제12호 서식) 융자대상 을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회의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 ①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게 통보하며, 영업자에게(별지 제14호 서식)는 대출추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 ①군수는 금융기관에서 제4조의 기금사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④자금의 대출기관은 보은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정하며, 제16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 지위승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금운용상황 및 사후관리 등) ①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비치) ①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3. 9. 9.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년 9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③(기금의 대출) 이 기금은 적립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년도의 익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대출을 개시할 수 있다.
부 칙(2006. 7. 12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