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대전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와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변경등록을 동장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 사무를 제외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법제26조의2조의 지방세법시행령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제11조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지방세법시행규칙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제9조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시 연장기간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법하제41조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영하제30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10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득제107조 내지 제110조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제1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에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0조(취득 신고 및 신고 납부 등)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12.30. 조례 제2512호>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년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용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제22조 삭제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23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내지 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법세제127조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4조의2(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2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7조 삭제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4. 화물 자동차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세 율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기타 법인 | 50,000원 |
제3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95.05.12. 조례 제2470호>
제33조 삭제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34조(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제35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 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37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 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4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2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해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액) 구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 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납부등) ①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 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때마다 경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제51조(장부 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 마사회는 경기 종료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 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 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 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52조(징수교부금 지급) 시장이 영 제10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신고 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과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등"이라 한다)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법과제238조의2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다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6조(공용·공익사업용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제279조,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9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세 율 | |
600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3천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
1천300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 | 7천200원 + 1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7 |
2천600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 | 1만6천300원 + 2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9 |
3천900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만8천원 + 3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1 |
6천400만원 초과 | 5만5천500원 + 6천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3 |
제6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과세대상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의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법받제242조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의 발전 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4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법하제255조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곱미터당 1원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
1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2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60 |
3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 100분의 25 |
4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6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제7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77조 삭제 <개정 1995.05.12. 조례 제2470호>
제78조(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50원, 기타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이외의 물은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개정 1995.03.18. 조례 제2444호>
제80조(부과징수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②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1조(납세의무자) 지원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원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3조(부과대상지역) 지원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부 칙 (조례 제21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