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계·설비 등을 구입·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대여"라 함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군수가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4. 기타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2. 보은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1. 제4조 에 규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사용결정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2. 영업시설개선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3.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4.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④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담당주사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⑤기금의 출납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0분의 40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60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제8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중 영업시설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한한다.
제8조(융자대상) ②융자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대여) ②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9. 9.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년 9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보은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③(기금의 대출) 이 기금은 적립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년도의 익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대출을 개시할 수 있다.